티스토리 뷰
목차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으로 다가오는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 오늘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안에 관보에 게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일요일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신정, 설연휴, 석가탄신일, 추석연휴, 성탄절, 공직 선거일 등입니다. 대제공휴일이란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주 첫날을 공휴일로 하여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관공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말에 휴무를 하기에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어찌 보면 하루 휴무를 손해 보는 셈이라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대체공휴일 역사
대체공휴일은 이미 일본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9년 공휴일중복제, 1989년 익일휴무제를 시행했지만 2년도 지나지 못하고 폐지되었습니다. 2009년 대체휴일제가 다시 논의되었지만 경영계에서 휴가비 등 기업의 추가 지출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경영에 타격을 줄 것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2012년 여야 모두 대선 공약을 내세웠고, 2013년 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휴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논의를 거듭하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9일에는 다른 공휴일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재정 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광복절 이후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의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국경일에만 적용하기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석가탄신일 토요일, 꿀맛 같은 3일간 연휴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로 5월 29일 월요일 대체휴일이 적용되므로 5월 27일~ 29일, 3일간 꿀맛 같은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성탄절 12월 25일은 월요일로 대체휴일이 주어지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종교 기념일은 대체공휴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체공휴일로 정해지다니 일 년에 두 개의 휴일이 추가된다니 웬 떡입니까?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되었던 대체 공휴일이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어 민간기업도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대체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대체 공휴일날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간산 수당을 적용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자와 사업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 합의를 할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대체 공휴일에도 일을 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수당 즉 휴일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이내 일 경우 50%, 1일 8시간 초과할 경우 100% 가산되어 추가적으로 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휴일 근무와 휴일 수당 관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에 해당됩니다. 휴일근무에 대해 150%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200%의 휴일근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합의서에 따라 별도의 휴일근무수당 대신 다른 날 휴무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휴일 수당 관계
대체공휴일이 기존 공휴일을 대신하여 생긴 만큼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의 공휴일은 휴일 근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함에 있어 기존의 공휴일을 대신한다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특정일을 기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공휴일을 배제시키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기존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휴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5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는 16일의 고정적인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면 그 날 만큼 휴일이 늘어나게 되고 휴일근무수당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