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으로 다가오는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 오늘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안에 관보에 게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일요일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신정, 설연휴, 석가탄신일, 추석연휴, 성탄절, 공직 선거일 등입니다. 대제공휴일이란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주 첫날을 공휴일로 하여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관공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말에 휴무를 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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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 18:40